한국지구과학연합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며,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(전자)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.
본 연합회가 발행하는 청구공문,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류가 적격 증빙으로 유효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목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2025년도 KGU 제6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안내
제6회 KGU 연례학술대회 사전등록 기한 연장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