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는 지구과학분야 학술단체 회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지구과학분야 의 연구개발 수준을 고도화하고 지구과학 분야와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지구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구과학 대중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회는 한국지구과학연합회 (Korea Geoscience Union(약칭 : KGU))라 칭한다.
본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, 1510호에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사무국을 둔다.
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
본회의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본회의 회원은 서면을 통한 탈퇴 의사를 밝힌 30일 후 탈퇴된 것으로 한다.
본회의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학회의 회장,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회장단회, 각 위원회로 한다.
총회,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재적의원(대의원, 이사)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회장단회는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.
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,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